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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이어진 KBS 사장 인사청문회···박장범 “‘파우치’는 공식 상품명”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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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로 연장된 데에 이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셋째 날을 맞게 됐다.

사흘 동안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도 박 후보자의 ‘파우치’ 발언과 KBS 운영 능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열린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진행했던 신년 특집 대담과 관련해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후보자는 국민의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국민이 듣고자 했던 사과를 듣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해명을 경청하고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질문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은 사과할 생각있냐라고 당연히 물어봤다’는 방송에 없는 사과를 강조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박 후보자가 기억이 잘못됐다고 수습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으로 입증할만한 것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방송분 이외의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한 의원은 박 후보자가 KBS 이사회에 제출한 경영계획서가 급조된 것 같다며 부실한 경영계획서로 최종면접에 어떻게 합격한 것인지 의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어제 참고인들도 확인했다시피 박 후보자의 경영계획서는 대학생 레포트 수준”이라며 “경영계획서가 면접 당시나 이사진으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저는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디올백 ‘파우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현재 KBS 기자 500여명이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연쇄성명을 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 KBS의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청문회에 지적되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서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며 “파우치 발언을 포함한 편파적인 앵커 멘트 등에 대해서 본인이 말한 정치적 중립과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채널로 만들겠다는 측면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서 디올 파우치라는 표현을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며 “다만 저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윤 대통령과 다시 면담을 하더라도 파우치라는 단어를 쓸 것인지를 묻자,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 인터뷰를 하더라도 제품에 대해 공식 상품명을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정치적 편파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KBS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기완 PD에게 “보도분야 주요 핵심 보직을 민노총 출신이 아니면 특정 지역 출신으로 도배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PD는 “KBS 보도국장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라며 “그런데 언론노조 출신 보도국장이 세 번 연달아 맡았다”고 답했다.

이어 “KBS의 PD와 기자들의 상당수가 언론노조 민주노총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며 “그러한 공정함을 지향하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지향하는 저널리즘이 KBS에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풍토가 이번에 고쳐져야 한다”며 “박 후보자께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방위는 박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KBS 이사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과방위는 같은 날 전체 회의에서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과 관련한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25일 KBS 이사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법적 한국방송공사 사장 추천 관련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을 상정한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서 실시된 사장 추천과 추천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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