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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이재명 '선거법 개정' 주장 축사, 왜 5일간 회수 안했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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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포함하자는 것이냐"
민주당 "서면축사 1심 판결 전에 보내…허위사실 유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건 아닌지 묻는다"라고 비판했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서면축사는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보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송 대변인은 1심 판결이 나고도 닷새 동안이나 왜 회수를 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을 포함하는 것이냐. 본질 흐리지말라"고 일갈했다.
20일 여야 대변인의 공방전은 이 대표의 토론회 서면축사가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축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금권선거·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일단 인정했다.
다만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선거의 선진화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이 공감하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의 축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 직전일인 지난 14일에 전달된 서면축사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지난 2022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 대상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그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단지 기우(杞憂)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이냐"라며 "그렇다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영구퇴출감이고, 그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이 있다면 해체가 답"이라면서 "민주당이 정치권력으로 법원을 겁박해도 무죄를 받을 가망이 없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입법권력으로 법을 뜯어고쳐 면소를 노린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영구퇴출과 해체로 답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거짓을 진실로 꾸미는 것이 국민의힘의 특기냐"라며 "왜곡 전문 정당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가 해당 토론회 측에 축사를 보낸 것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14일이다. 이에 이 대표의 서면축사를 마치 법원 판결에 입장처럼 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송 대변인은 다시 구두 논평을 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축사에 대해 '약물복용이 드러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 없애자는 격'이라고 지적한 논평이 민주당에는 꽤나 뼈아팠나 보다. 국민의힘이야말로 한 대변인의 논평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게 본심이 아니었다면 서면축사를 회수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시간이 무려 5일이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며 "더욱이 그 토론회는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사가 아니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민주당은 비겁한 변명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핵심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라"라며 "이 대표가 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 이 대표가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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