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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법·양곡법 ‘재의요구’ 건의...상설특검, 헌법소원 제기”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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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위헌적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하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범위를 청문회와 중요 안건 심사까지 넓히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농망4법’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법은 쌀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과잉을 부추기고,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추진 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소추”라며 “광란의 탄핵폭주”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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