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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자본시장법’ 언급에 “무리한 상법 개정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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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무리한 상법 개정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안 하고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 예측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며 “정부 여당이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맡겨 놓으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나버릴 가능성이 99.9%”라며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 문제는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 대표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에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결과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당과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상장기업의 인수합병 과정 등에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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