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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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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상정한 후,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식 입장을 통해 오전 10시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 야권의 탄핵 공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담화에서는 계엄 선포의 취지와 함께 전향적인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 예정이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새벽 해제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오전 대국민 사과를 검토했으나, 당과 협의하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후 한 대표와의 면담과 대통령실 회의에서도 담화 발표를 논의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증언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빠르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담화를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후 탄핵안 표결 결과를 주시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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