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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관여 특전·수방·방첩사령관 직무정지 및 출국금지 신청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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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 및 대령 지휘관
대상으로도 출국금지 신청
국방부는 6일 대변인실을 통해 현 상황과 관련해 장성급 장교 3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직무정지 대상자는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등이다.
국방부는 "이상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6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3명의 육군 중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명령에 따라 국회,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들이다.
직무정지된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으로,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 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수도방위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수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국군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 등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군검찰, 검찰 특수본에 인력 파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
직무정지 조치와 별개로 군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국방부검찰단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직무정지된 방첩·특전·수방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 등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향후 군검찰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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