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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2심 무죄···法 “합리적 증명 부족”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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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접 고발을 사주했다기보다는 ‘윗선’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재판장)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위적으로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명,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를 세우고 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증명, 각각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손 검사장은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두던 지난 2020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야권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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