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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죄, 우리 관할… 검찰 합동수사 고려 안 해”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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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합동수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자,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경은 “수사 준칙 제7조에 근거해 수사 단계별 진행 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국수본은 이날 기존 계엄 수사를 맡아온 안보수사단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기존 수사인력(120여명)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인원을 더해 150여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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