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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덕수·한동훈, 국정 운영할 헌법적·법적 근거 없어”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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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방침에 대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른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른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 대표가 선언한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포함한 정국 수습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부역자인 한 총리와 국민의힘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없다. 이번 담화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탄핵소추에 표결하지 않았던 정당의 대표는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자격이 없다”며 “이번 담화는 결국 내란 방조범들의 2차 계엄 선포 시도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하라”고도 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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