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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최윤범·고려아연 이사회 12.3% 자사주 즉각 소각해야”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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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자사주 즉각 소각을 요구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9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9.9%를 포함한 수치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최 회장이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MBK·영풍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소각을 전제로 약 2조원의 자금을 차입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 지 50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사주 소각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다만, 취득 후 6개월 내 처분은 금지돼 있다. 이는 자사주 취득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거래로, 이 경우 의결권은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 우호 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킨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최 회장이 실제로 대차거래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사주 대차거래를 진행한다면,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