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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동 성적 학대 피해 묵인 美서 집단소송 휘말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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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암호화된 콘텐츠 사용 접근을 요구받은 데 이어, 아동 성학대 묵인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법원이 보안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폰 보안이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8일(현지시각) 포브스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FBI는 미국 법 집행기관이 아이폰의 암호화된 콘텐츠에 접근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브스는 “이로 인해 아이폰, 아이패드, 맥 사용자들이 의존하는 애플의 콘텐츠 보안 체계가 공격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암호화된 콘텐츠에 (미 정부가) 백도어를 강제로 추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애플은 최근 사용자 암호화 콘텐츠를 위험한 자료로 분류, 스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집단 소송은 “수천명의 아동 성학대 피해자의 관련 이미지와 영상을 애플이 유포되도록 묵인, 이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들은 애플이 이 같은 수년간 콘텐츠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를 탐지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이 2021년 제안한 아동 성학대 자료(CSAM) 탐지 기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해당 기술은 아이클라우드로 업로드되기 전 기기 내 이미지를 스캔해 CSAM 이미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동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이 제안은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애플은 이를 출시 전에 철회했다.

또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애플이 2021년 발표한 CSAM 기술을 도입했더라면, 피해자들의 아동 성학대 영상 및 이미지가 탐지되고 제거되었을 것“이라며 “애플이 이를 실행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내용이 보도되기 직전 FBI는 “강력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되는 암호화를 지지한다”며 “이러한 암호화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 기업이 명령에 따라 (법원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브스는 “이번 사건은 애플과 전 세계 20억명의 사용자들에게 완벽한 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미국과 유럽이 이 문제를 밀어붙이게 된다면, 2025년은 애플에게 어려운 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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