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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조국 사건 12일 선고 예정...다만 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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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은 예정대로 오는 12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다만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9일 대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2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케이앤씨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중차대한 시기인데 조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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