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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긴급체포·출금 검토, 이상민·김용현 등 출금"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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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출국금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란죄의 수사 주체에 해당하는 경찰은 사태 발생 직후 초기엔 안보수사단을 중심으로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가동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 30여명의 수사관을 추가 투입해 현재는 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총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운영 중이다.

현재 경찰에 배당된 고발 사건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사건이다. 각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고발된 주요 피혐의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본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특수단은 8일까지 핵심 피의자인 김 전 국방부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선관위,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내용 입증에 주력하면서,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및 선관위 피해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수의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현재까지 경찰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우 단장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요건을 따져서 요건에 해당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출국금지에 대해)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검토단계로,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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