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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주시하는 野… “한덕수, 거부하면 탄핵”
조선비즈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검토하다가 ‘국정 안정’을 이유로 잠정 철회했는데,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국회 차원의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은 의회 권력”이라며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
지도부 차원의 경고성 발언도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며 “내란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통상 1주일가량 소요된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16일 기준 두 특검법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
규정상 한 권한대행은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는 특검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 71조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간 대통령실 기조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례도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 고건 당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과거와 여론이 크게 달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시엔 노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당·정 지지율이 동반 급락한 데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로 적시된 처지다. 단순 전례를 기반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렵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