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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200억대 임금 체불 혐의 구속영장 기각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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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0월 큐텐테크노로지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위메프 임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재판은 다음 달 22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