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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회장 해임 요구…강력한 후속 조치 예고
포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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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하며, 회장 해임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회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내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총 25건의 요구 사항 중 16건을 이행했으며, 6건은 개선 중이고 3건은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문체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협회가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강조하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배드민턴협회는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로 해외 리그 및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에서 평가 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를 폐지하고, 세계 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이루었다. 선수들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 문제도 해결되어, 10월 문체부 발표 이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문체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수들이 경기 용품 사용 시 선택권을 보장받고, 부상 발생 시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위원회의 활성화와 부상 진단 시 교차 검증 시행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2025년 1월로 예정된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현재 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체부의 정책 담당자는 "배드민턴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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