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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부장이 제기한 ‘檢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법원서 기각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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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체포조를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024년 12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024년 12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4명이 지난달 24일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우 본부장 측은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아 참고인으로 압수수색 집행을 하면서, 영장 사본도 못 받는 등 권리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 사본을 제시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참고인은 그런 절차가 없다.

이날 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우 본부장 측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참고인인 우 본부장 측에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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