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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前 장관 등 23일 증인 신문… 탄핵 심리 본격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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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헌법재판관 평의 결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 기일을 1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헌재의 계획보다 2주 앞당겨진 것이다.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 날짜를 오는 2월 6일로 지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 순서를 당겨달라고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금까지 지난 14일과 16일 두 차례 열렸다. 첫 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났다. 두 번째 기일도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채 약 3시간 20분 간 진행됐다.
한편, 천 공보관은 이날 “피청구인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했다. 김 단장의 증인 신문일은 오는 2월 6일로 지정됐다.
천 공보관은 또 “대통령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문서 송부 촉탁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가정보원의 중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