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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기각시 즉각 석방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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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기각되면 관저로 복귀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언한 만큼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될 것을 보인다.
양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되며, 기각되면 즉각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