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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에 거짓광고까지… 메가스터디, 잇단 잡음으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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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메가스터디교육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거짓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해 손주은 회장의 ‘막말 논란’에 이어 거듭 잡음에 휩싸이며 교육 전문기업으로서 대외 신뢰에 오점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다.

◇ 주로 학생·청년인 수험생 고객에 심리적 압박… 공정위 ‘철퇴’

공정위는 지난 16일,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의 부당광고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기업 중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구매기회’,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은 물론, 특정 날짜까지만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표현을 약 610회에 걸쳐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해당 상품은 같은 가격 및 구성으로 계속해서 반복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거짓된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광고에 표시된 마감날짜까지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동일한 가격·구성 및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오인이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 줘 상품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에게 동일 가격·구성 등으로 구매할 기회가 광고에 기재된 특정 날짜까지만 한정되는 것으로 왜곡된 인상을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는 등 상품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해당 상품은 대부분 전 과정 강의가 포함된 패키지 구성으로 한 번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결정이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행위를 한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그리고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뉴시스
공정위는 부당광고 행위를 한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그리고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뉴시스

이에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의 이 같은 부당광고 행위는 그 대상이 주로 학생 및 구직 청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씁쓸함을 남긴다.

더욱이 메가스터디교육은 앞서 손주은 메가스터디그룹 회장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고등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 결정권을 강력하게 열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과거 제자에게 공부를 못하면 성매매 여성보다 못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항의했고, 학교 차원에서 손주은 회장의 사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불미스런 잡음이 이어지면서 메가스터디교육은 교육전문기업으로서의 신뢰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 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올바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강의 서비스 시장에서의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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