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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법부에 청구한 11차례 이의·기피신청 전패 중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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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법조계에서 "윤 대통령 측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전략이 자초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법꾸라지 같다"며 비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시도한 법원과 헌재에 신청한 요구는 모두 기각 혹은 각하됐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4건, 서울중앙지법 1건, 헌재 6건 총 11건이 윤 대통령을 모두 외면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이 각각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발부했다. 또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1차 체포영장 이의신청도 지난 5일 기각했다. 이에 더해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중앙지법 역시 지난 16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역시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 단호히 대처했다. 탄핵심판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헌재는 지난달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14일에는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이의신청 했다. 지난 16일에는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며 거듭 요청했지만, 헌재는 모두 기각 혹은 불허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지낸 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에 대해 예단을 드러낸 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 중인 점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사항들이 재판관 기피 신청 사유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14일 기각하며 정 재판관의 탄핵심판 절차 참여를 확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헌재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다"며 지난 16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전략들은 모두 지지층을 결집하고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