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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여인형·문상호·이진우·곽종근 사령관, 보직해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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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보직해임이 결정됐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육사 50기·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 경과 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오는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보직해임 당사자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보직해임 심의를 받지 못하겠다는 등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역 군인 중 박 총장보다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유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 박 총장에 대한 기소 휴직을 검토 중"이라며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관계자는 “전역하게 되면 관할 법원이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으로 전환되게 된다”며 “지금은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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