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읽음
‘尹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에 직원들 옥상으로…“불법적인 폭력”
조선비즈
0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시위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 등을 부수고,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시간대별로 파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뒤 퇴근했다. 공수처는 오전 2시 53분쯤 영장 실물과 기록을 받았고 2시 59분쯤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언론으로 확인하고 3시 7분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해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법원 내부 시설을 파괴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 7층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시위대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7층의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7층에 있지 않아 침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가 난입하자 법원 직원 10여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다. 하지만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켰다. 당시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쯤 법원 내부로 들어가 시위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오전 5시 15분쯤 시위대 진압이 끝났으나 일부 시위대는 오전 7시 28분쯤까지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행정처는 물적 피해 규모를 약 6억∼7억원으로 추산했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CCTV 저장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서부지법은 전날 약 50명을 투입해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이날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된다.

이날 대법원은 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회의가 끝난 이후 법사위에 출석해 자세한 경과와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 행위는) 강압으로 볼만한 불법적인 폭력”이라고도 했다.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만 천 처장은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수사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심판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