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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폭동 맞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장 “맞습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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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력사태를 두고 폭동이 맞느냐는 질의에 법원행정처가 맞는다고 시인했다. 헌법기관이자 국가기관인 법원의 권능행사를 못하게 했느냐는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의미에서 참담하고 분노한다고 답했고,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행위를 두고 ‘이들은 폭동이다. 폭동 맞습니까’라는 질의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것은 폭동이 맞다고 아까 얘기했다”면서 국헌 문란에 대한 법적 정의를 언급했다.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의 경우 제91조의 2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들을 보면,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의 경우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단한다.

이날 지지자들의 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차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맞느냐는 질의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의미에서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한 뒤 ‘이런 상태에서 재판 업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천 처장은 “그런 상황이라면 재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의 행위와 관련해 “지휘통솔체계가 있고, 기획하고 조직했다는 조직범죄인 것이 영장실질심사를 한 차은경 판사를 찾으러 다닌다”는 점이라며 “전광훈이 밖에서 내란선동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다. 사전에 기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형법 제115조 소요죄, 320조 특수주거침입죄, 141조 공영물의 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을 포함하면 불구속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없다는 점을 들어 정 위원장은 “철저하게 수사해 배후세력과 기획자 다 조사하고 동조 가담 선전 선동한 자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석우 대행은 “예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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