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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계엄 후 첫 공개석상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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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헌재는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선포 다음날 계엄 해제 이후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긴 했으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 촬영한 영상만 공개해왔다.
공수처에 체포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석 방법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구속된 증인들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 주차장에 내려 교도관의 인도에 따라 도보로 이동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구속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비공개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공수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 출석 여부는 공수처 허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