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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법원 침공한 적 있나?"…법무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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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렬 반발한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법무부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1.19 폭동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명명해야 할지와 관련 "용어를 저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대검에서는 '불법 점거시위' 이렇게 명칭을…(부르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내란'의 정의를 묻자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고, '국헌문란'에 대한 정의를 묻자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법원 내부에 난입한 자들이 법원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막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1.19 폭동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받고 "알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어느 (여당) 의원이 질문할 때 무슨 민주노총 얘기가 나오고 운동권 학생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민주노총 등이 길거리 현장에서 경찰하고 다투는 경우는 있지만 이들이 법원을 침공한 사건이 있었느냐"고 하자 "그런 적은…(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그 보루가 폭력에 의해 침해받을 때 법치주의 붕괴를 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법원에 오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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