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 읽음
국민의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 제청’에 “법 없애 벌 피하고자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5일 이 대표가 “법을 없애 벌을 피하고자 한다(권성동)”,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김기현)” 등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나오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의 차기 대선출마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3월쯤 2심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라고 비판했다.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해당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그동안 수차 누적되어 있고, 이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선 아무 말도 없다가 2심 재판 때 갑작스레 내세우는 주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소송 지연의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꼼수에 흔들림 없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선거법에 정해진 판결 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