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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미만 소형어선 ‘무면허 운항 가능’…정부, 운항 자격 도입 추진


정부가 무면허로 운항할 수 있었던 5톤 미만 소형 어선의 운항 자격 도입을 추진한다.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운항되는 5톤 미만 어선을 지속해서 발생하는 어선 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한 것이다. 일본은 0.2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춰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서 발생하는 어선 사고는 매년 2000건 안팎이다. 이렇게 사고를 경험한 어선(1만601척) 중 5톤 미만의 비중은 42%로 가장 많다.
행정안전부는 5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사고 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연간 2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어선 사고는 총 9602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5명이 숨지고, 123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1593명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민·관 합동 ‘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운항 자격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5톤 미만 어선의 운항 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해기사(海技士)면허, 소형선박조정면허 등 일정 운항 자격이 필수인 5톤 이상 어선과 달리, 5톤 미만의 경우 선박을 구매한 뒤 어업 허가만 받으면 별도 자격 없이 운항 가능한 상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한국해양대 교수)은 “도로에서 전동장치로 움직이는 기기들도 면허가 필요한데, 이런 선박(5톤 미만)은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길이로 15~16m쯤 되는 5톤 미만 어선은 대형 어선과 비교해 사고에 취약하다. 매년 2000건가량 발생하는 어선 사고 중 5톤 미만은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사고 가운데 해상추락,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 사고가 많은 것도 이런 영향이다.
이렇게 5톤 미만 어선들이 무면허로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은 어민들이 선박직원법 등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소형 어선을 운행해왔던 영향이 크다고 한다. 또 이전까지 이들의 활동 반경이 넓지 않았고, 별도 운항 자격을 두게 되면 어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선박이 많아져 바다 위 교통량이 늘면서 5톤 미만 어선도 다른 어선과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정부가 관련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어선 입·출항 관리, 초동대응 역량,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