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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男' 등 2명 구속…“도망 염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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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집단 폭력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창을 깬 20대 남성과 방송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4일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은 남성으로 지목됐다. 그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B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이날까지 6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전날 구속된 피의자 중 6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24일 먼저 송치된 58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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