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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걸릴라”… 딥시크 ‘경계령’에 바빠진 韓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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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낳고 있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사용을 잇따라 제한하고 나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존재로 인한 선제적 조치라는 게 보안업계 시각이다.
인공지능(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부처 내부 구성원에게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등은 이미 전날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고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도 접속을 차단하거나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접속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딥시크 차단에 적극인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2월 3일 모든 중앙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딥시크, 오픈AI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고 정보유출 문제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기 정보와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 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탈리아는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딥시크 측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적극 딥시크 차단 행렬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IT기업의 경우 카카오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권 역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한국은행이 접속을 제한했다. 교보·iM·IBK·한화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도 접속을 제한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국내 대표 인터넷은행 3사도 딥시크 이용을 차단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과 정부가 해외보다 적극적으로 딥시크 차단에 나선 배경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 정보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딥시크가 여러 정보를 정말 저장한다면 나중에 법 위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국내 정부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위법 사항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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