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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외 없는' 상호관세 공식화…"한국도 사정권"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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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비관세·규제 등 평가해 관세율 결정…美상무 "4월 1일까지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 했다. 다만 그는 각 국가의 조건의 따라 다른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수년간 적국은 물론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불공정하게 대우 받았다”며 “존중이 없는 무역 관례는 미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예를들어 일본은 미국산 제품에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구조적 장벽을 높였고, 인도는 일부 미국산 품목에 표적 관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까다로운 규제 요건 등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을 국가별로 평가해 관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조건도 평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빠르면 수주 내로 모든 교역국을 평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이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모든 과정이 오는 4월 1일까지 모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제·예외 조건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대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 대부분 무관세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이 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호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660억 달러(약 95조 3400억원) 규모로, 미국 입장에서 9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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