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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예방법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하여,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하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할 수 있다.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하면 된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된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하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하면 된다.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하면 된다.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