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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선고 관전 포인트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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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등을 포함한 ‘5대 쟁점’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관건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절차 흠결성 주장과 헌법재판관의 성향 등이 선고에 미칠 영향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전날 평의에서 인용·기각·각하 등 의견을 확정하는 평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을 정한 상황에서 선고 직전까지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된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었다는 점을 피력하는 데 집중해 왔다. 야권의 줄탄핵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타개할 고도의 통치행위였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지시 등을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는 주된 쟁점 중 하나다.

현행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다.
◇ 헌법재판관 성향도 변수될까

윤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시도’ 여부도 탄핵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이다. 국회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인사들의 발언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야권의 ‘탄핵 공작’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를 활용하기도 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중요해진 셈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재판의 ‘절차적 흠결’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이번 선고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 절차의 문제를 주장해 왔다.

여당에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기각·각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를 배경으로 한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절차적 문제 등을 국민들이 하나하나 지켜봤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의 뚜렷한 성향도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지을 변수로 거론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8인의 헌법재판관은 보수 2명(조한창·정형식 재판관),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으로 갈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성향에 따른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등 이들이 내놓은 판결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견의 합치보다는 재판관의 개별적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헌재 내부에 형성돼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측대로라면 재판관들의 입장에 따라 결론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강요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결국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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