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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연대 "담배회사, 흡연폐해 축소 국민 기만…법적 책임 물어야"
모두서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흡연은 폐암,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피해는 단지 흡연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노연대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연금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공공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였다.
그러나 2020년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노연대는 "담배회사들이 담배 중독을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은 불합리하며 그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보공단은 담배로 인한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담배로 인한 재정 누수가 건강보험 지속 가능과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에 흡연 관련 급여비 3조2591억원의 1.6%에 불과한 533억원의 민사적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 법 감정상 당연하다"고 짚었다.
사노연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담배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희망한다"며 "국민 건강권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규명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담배 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