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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16기 영숙, SNS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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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사생활 폭로전 끝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만난 게 문제가 잔 게 문제지"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스토리 등에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백씨는 연예프로그램 '나는 SOLO 「나는 솔로」' 16기에 영숙으로,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강씨는 같은 기수 상철로 출연했다. 이들은 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폭로전을 벌인 바 있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공적 인물(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인지도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며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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