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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증거인멸 우려는 무능 자인” 반박…재판부 재구속 선택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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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쳤다.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될지 기로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할 때와 끝나고 나올 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변호인단)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법리에 문제가 있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이 제시한 범죄혐의를 개별적으로 모두 부인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저녁 기자단에 배포한 영장실질심사 변론 요지를 보면,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개별적인 범죄사실들조차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된다”라며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특정 국무위원들을 배제하고, 회의 시간이 5분에 불과했다는 특검의 혐의를 두고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신속성과 밀행성을 중시하며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순차로 소집하였다”라며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통상 국무회의에서 안건 1개에 대해 제안 설명과 심의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해외언론 비서관에 허위 공보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변호인단은 “억지스러운 주장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언론과 외부에 전달하는 단순한 보조자의 역할에 불과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주관적 인식과 정치적 평가를 전달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두고 변호인단은 “경호처 간부들이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다”라며 “또한 수사를 통해 비화폰의 통화 기록은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대해선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 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수사일 뿐”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에 대해 변호인단은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를 치외법권으로 만들려 했다거나 중형이 예상되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은 중세 봉건시대에나 나올 법한 허황된 논리”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언론에 허위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공무원 사병화 △사후 은폐 시도 △막강한 영향력에 의한 지휘 △총기 사용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사례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하였다거나 총기 사용을 지시하였다는 것 역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라고 했다.

증거 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특검의 설명을 두고 이들은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 특검의 설명을 두고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건과 당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무관하다”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제시하면서 경호처를 사병화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염려,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적시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새벽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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