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9 읽음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항소 취하···1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투데이코리아
이에 따라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해당 발표 직후 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재판이 종료되면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사건 기록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군검찰은 당시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첩이 이뤄지던 때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다만, 정민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