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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제주 모 언론사 회장 법정구속
모두서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기업 회장인 A씨는 근로자 퇴직급여 2억20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에 A씨가 운영 중인 언론사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도 병합됐다.
그는 언론사 직원 19명에 대한 임금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데 이어 또다른 기업 근로자 임금 2754만원, 퇴직급 8700여만원 등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별건의 체불 사건도 기소 예정인 상태다.
A씨는 지난 4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할 것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다만 이날까지 부동산 매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매수자가 마음이 변해 이달 20일 또다른 매수자랑 계약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법정구속 검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면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 합의 절차에도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A씨는 영장 발부와 관련해 "할 말은 없지만 부동산 매각이나 공탁금이라도 걸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의 체불 금액이 너무 크다. 현재 기소된 체불 금액만 봐도 실형 권고 사안이다.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월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