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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었다 ‘유죄’···최말자씨, 60여년만에 재심 첫 공판
투데이코리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그간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쟁점을 정리해왔다.
검찰과 최씨 측은 1차 기일에서 증인 채택과 입증 계획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2차 기일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입증 계획을 바탕으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유사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며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최씨가 직접 출석해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라며 “이 재판이 60년이 넘는 대장정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964년 5월 6일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56년 만인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며,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재심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진행한 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