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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복이 '죄'냐? ... 계엄 명령 이행 군인들에 '내란죄' 낙인의 문제
최보식의언론
군을 완전 오합지졸로 만들려고 작정했나 보다.
이와 관련하여 계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들을 변론하고자 한다.
작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문제와 줄탄핵 그리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당시 야당의 조치에 대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지만 국회 결의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고 탄핵되어 현재 구속상태에 있으며, 그 명령지시를 이행했던 장군들과 장교들도 체포 구속상태 아래서 조사와 기소를 당해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 있다. 어떤 장군들은 모아 놓은 돈이 없어 자기를 변호해줄 변호사도 구하지 못하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장군들도 있다고 한다.
군인의 명령 수행과 관련해, 일본 군국주의 하에서 일어났던 반란사건인 '니니로쿠지켄' 즉 2.26사건에서 명령을 이행했던 황도파 군인들에게는 처벌을 하지 않고 계속 복무케 한 사례가 있다.
현재 일부 예비역 장군 및 현역 군인들이 "내란" 혹은 "내란 음모"라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및 군사법상의 '명령 이행의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명령 계통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한 비상사태에 있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의 발동 및 지시를 내릴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수행한 장군들에게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이유와 '내란 공모'라는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전 모의, 폭력행위 계획, 반헌법적 전복 의도 등 내란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리한 적용이며, 상명하복의 군 명령 체계를 수행한 군인에게 형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된다.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의 권력기구 전복을 위한 명백한 공동 모의
나. 구체적인 시간, 장소, 수단에 대한 사전 계획
다. 실질적인 폭력 행사 또는 행사 시도의 존재
그러나 현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은 그러한 '자발적 계획'이나 '주도적 참여' 없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후 제한적 대응만을 한 군인들이다. 이는 '공모'의 핵심 요건인 자발성과 공동 계획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의 판단과 선포를 고려하거나 명령했을 경우, 이를 하위 장성이 거부하거나 위법성을 판단할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군인은 군형법상 명령불복종죄(군형법 제38조)를 범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명령의 합법성 여부는 명령자(대통령)의 권한과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지, 명령을 이행한 군인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즉, 군인들은 군법에 따라 지시받은 명령을 이행한 것일 뿐, 그 명령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는 권한도 의무도 없다. 만약 이것을 이유로 '내란죄'를 씌운다면,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상명하복 체계를 해체하려는 시도이며, 국가 안보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다.
현재의 사법적 프레임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정치적 전략적 목표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육군 중심의 보수적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일환으로, 육사 출신 고위 장성들에 대한 법적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군을 국민 신뢰에서 분리시키고, 지휘체계를 붕괴시키며, 정치적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반복된 '기무사 해체 및 안보지원사로 개명', '계엄 문건 색출' 시도, '기밀문서 정치적 이용' 등은 군의 역할을 악의적으로 정치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안보지원사의 기능을 완전 해체하겠다는 신임 국방장관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군의 무력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방편을 스스로 거두는 형태이다.
현재 정치권과 특검이 단정하는 내란죄 프레임도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군을 위축시키고, 향후 군 개혁과 통제라는 명분 아래 정치권 예속을 유도하려는 포석이다.
대응 전략 방향으로는 ‘법적 논리와 군사적 현실의 결합’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 쟁점에 따른 중심 대응 논리를 편다.
가. 명령 이행과 공모의 개념 구분을 재판부에 철저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 상명하복 체계에서 군인의 법적 책임한계를 명확화해야 한다.
다. 비상계엄 지시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라. 군사적 현실과 구조 이해를 촉구한다.
마. 군의 작전체계, 위기대응 시스템, 명령 계통의 구조를 전문가 증언으로 입증하고 실무 참모는 판단권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군사행정 자료와 함께 제시한다.
정치적 악용 프레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본 사건의 기소가 육사 해체 및 군 위축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연장선상 임을 지적하고 여론전을 통해 "군의 명예"와 "정치적 중립성" 수호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한다.
결론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군통수권자의 통수 행위에 대한 이행은 '범죄'가 아니다.
군의 명령 체계를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으로 억지 연결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공작'이며, 군인의 의무와 충성을 범죄시하는 부당한 선례를 남긴다.
현 상황은 단순한 사법 문제가 아니라, 국군의 정체성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육사와 군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의 중추였다. 그 중추를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 법정에서는 논리로, 사회에서는 여론으로 결연히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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