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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공무원은 관련법규도 몰랐구나. 놀랍다.







수질오염에 해당되어 관련법규가 있고
행정처분 과태료 있음.
판사 검사 경찰도 법규 조항 조사하면 나온다
그러나 왜 읍사무소 공무원이 법규정 모르고
공무수행하노??
식당 주인은 어찌 식당 영업허가증 발급이고??
이거 위생위반행위도 포함 보건위생
식당내 청결 조사시 영업정지 처분대상이다.
우리동네에 손님 속이며 장사하는 가게 있구
나.
현행법 위반하며 영업의 가게가 있구나.
내가 비록 폐지 줍는 소외층이라도
나도 대학다니고 배운사람이란다.
폐지 구루마 끌고 다닌다고 사람 무시하나?
햐.직업의
귀천으로 사람 무시의 사회는 여전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