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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매불쇼·고성국TV ‘언론 보도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미디어오늘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유튜브 뉴스채널의 유형과 피해구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5일부터 11일까지 총 1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다.
응답자 과반, 매일 유튜브 뉴스 이용
응답자 약 90%는 주 3일 이상, 절반 이상(52.1%)은 매일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했다. 유튜브 뉴스 콘텐츠 이용 시간의 경우 하루 평균 1~3시간 미만이 44.7%, 1시간 미만이 41.6%로 나타났다.

유튜브 뉴스로 인한 피해, ‘채널 운영자’ 등 모든 주체에 책임
개인·일반사업자가 제작한 뉴스 콘텐츠가 언론이라고 보는 응답률은 44.8%로 절반에 못 미쳤다. 언론사가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를 언론으로 본다는 응답률의 경우 82.4%인 것과 대비된다. 다만 과거 조사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언론’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률이 2020년 28.5%에서 2021년 34.1%, 2022년 27%, 2023년 31%, 2024년 29% 수준임을 감안하면, 2025년 결과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보도 기능을 인정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이다.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10개 주요 피해 유형을 인식하는 비중은 ‘명예훼손’(92.1%), ‘모욕’(89.4%), ‘사생활·개인정보 침해’(88.9%), ‘집단 간 갈등 조장’(88.6%), ‘허위정보 유포’(8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정보 유포’, ‘집단 간 갈등 조장’에 대해선 피해가 ‘매우 크다’는 응답이 각각 47.0%, 41.5%로 높게 나타났다.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피해에 대한 책임 주체로는 ‘채널 운영자’(97.9%), ‘언론관련기관’(92%), ‘플랫폼 사업자’(91.2%), ‘정부기관’(87%) 순으로 꼽혔다.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피해 구제에 대한 책임 역시 ‘채널 운영자’(97.9%)와 ‘언론관련기관’(92,2%)이 가장 높다고 인식된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91.7%), ‘정부’(88.4%)가 뒤를 이었다. 채널 운영자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표시영 교수는 유튜브 뉴스·정치 분야 상위권 채널은 “전통 언론에 준하는 신뢰 기반과 영향력”을 갖췄고, 하위 채널은 “사건 중심응로 급부상하며 단기간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플레이보드 기준으로 유튜브 뉴스·정치 채널 상위 200위 채널을 실증분석한 결과다.

콘텐츠 형식을 놓고 보면 상위 1~50는 뉴스 보도와 해설·논평, 대담·인터뷰가 균형을 이뤄 전통적 저널리즘 형식을 일부 계승했으나, 51~150위에서는 해설·논평이 가장 두드러지고 재편집(짜깁기) 콘텐츠가 확대됐다. 150~200위권에선 재편집과 해설·논평이 결합된 단순·반복적 콘텐츠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위권으로 갈수록 비용·자원 투입이 적은 형식이 주류로 자리 잡는 구조다.
표 교수는 “유튜브가 ‘기능적 언론성’ 측면에서 이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튜브 채널을 ‘피해 구제 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으로 간주할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는 △공중의 관심사 및 공적 사안을 다루고 △보도 형식을 갖추며 △일정 수준의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게시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제시했다.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는 토론문을 통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현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로 해석할 수 있고, 비언론의 유튜브 뉴스 채널에 대한 피해구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명예훼손 정보’ 등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언론중재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여권의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개정안은 ‘정보’와 ‘언론보도’의 개념이 중복되거나 규율방식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을 운영하는 장윤선 기자는 정치권 등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액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등은 징벌 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침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입법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려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취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차 판사는 이어 “유튜브 콘텐츠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구제방법이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열린 사회를 위해서는 더욱 더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에 더 방점을 두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가장 덜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원칙을 앞세운다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를 통한 조정 중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