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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폭행 징역 10개월…검찰, 선거사범 918명 기소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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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91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2925명 중 918명을 기소했다. 그중 8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제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증가했고, 제19대 대선(878명)과 비교했을 때는 233.1% 폭증했다. 제20대 대선과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각각 609명과 512명이다.

선거사범이 증가한 데는 선거폭력·방해사범 비율(56.8%·1660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제20대 대선(19.4%·389명)에 비해 2배 넘게 많아졌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같은 기간 40.5%(810명)에서 11.5%(336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5월 유세 차량에 올라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의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선거사무원을 발로 차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A씨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과도를 붙인 각목으로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에게는 벌금 100만원도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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