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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조진웅 은퇴에도 파장 여전…소년의 ‘죄와 벌’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투데이신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을 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며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법조계 일각에서 그에 대한 보도와 대중의 시선이 가혹하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명예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며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중대한 범죄를 면죄부처럼 취급해선 안 된다”, “가해자가 공인으로서 오랜 기간 정의로운 이미지를 누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SNS에 “국민은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법 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은 반드시 평가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냐”며 한 교수의 시각은 “국민을 우매하다고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진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관점’에 무게를 두는 주장도 나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일 SNS에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진웅 측의 입장 발표를 두고는 “앞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재차 밝혀줬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며 “형사 책임을 졌으니 아무 문제없다는 취지의 특정 진영 사람들의 글을 보며 과연 그들이 상대 진영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해왔는지,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소년 시절 흉악범죄 전력을 공직 검증 과정에서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따지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있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일부에서는 조진웅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날 SNS에서 조씨의 은퇴 선언을 일부 인용한 뒤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냐”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또한 같은 날 “대중들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모습)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지난 5일 한 언론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또 무명배우로 활동할 당시 극단 동료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으며 음주 운전을 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과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논란이 확산하자 조진웅은 다음 날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