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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에게 이용당해 너무 힘들어”…남현희, 결국 '사기방조' 혐의 벗었다
위키트리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판단이 명시돼 있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행위나 기타 범죄를 인식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크다"는 검찰의 판단이 담겼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남현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혐의 없음의 이유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의 결혼 발표 이후, 전청조의 정체와 사기 행각이 밝혀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27명에게서 받아 챙긴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2024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이 추가 선고됐다.
남현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