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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불공정 관행 여전… “판촉비용 부당 전가 가장 많아”
IT조선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0%로, 전년(85.5%) 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92.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1.8%), 아울렛·복합몰(90.9%) 순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주요 업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 중에서는 ‘판촉비용 부당 전가’가 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 지급’(4.3%) 순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보면 대금 감액, 지연 지급, 부당 반품 등 대부분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업원 사용 강요와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부당한 경영 간섭은 백화점 업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업태 가운데 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주관식 응답에서는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품 노출을 줄이거나, 광고·마케팅 비용을 사실상 강요해 유통업체의 이윤을 보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조사한 ‘정보제공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불만이 컸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판매 데이터나 시장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가 받는 비용이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의 72.6%는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44.0%는 유통업체의 요구나 불이익 우려 등 비자발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수수료가 정보 서비스의 대가를 넘어, 유통업체의 우회적인 이윤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 시장에서 납품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행위가 잦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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