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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제정 이후 처음…67년 만에 ‘이 법’ 전면 손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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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 체계를 바꾸는 데 있다. 기존 민법은 민사 법정이율을 연 5%,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명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고채 3년 평균 금리는 1998년 연 12%를 넘긴 적도 있고 2020년에는 1% 안팎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하지만 법정이율은 수십 년간 연 5%로 고정돼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도도 개선된다.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꾸려 다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계약법 개정안은 그 첫 결과물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민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