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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당내 이견 봉합…연내 처리 가시화
데일리안의총 직전까지 이견…鄭 "법사위가 많이 양보"
국민의힘 총공세…"독극물은 덜어내도 독극물"
"특정인 겨냥한 법률 위헌"…내일 대응책 마련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제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추천위원 추천권은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하게 된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원내대표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리를 한 뒤 최종안을 성안,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1일 또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당내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까지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반면 여당 법사위원들은 기존 법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법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는 없다", "민주당도 (이 소란에) 너무 졸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법사위원들은 이날 의원총회 직전까지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회동 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협의는 난항을 겪었다.
이에 이날 의총에서 이견이 분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나왔지만 법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사위원들이 많이 양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헌 소지 제거가 당내 다수 의견이었던 만큼 법사위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안 이름을 바꾸고 2심부터 적용하며 외부 추천을 뺐다고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라며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이 법의 본질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을 목적으로 할 뿐"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새로운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내놨지만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했다.
또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1심과 2심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나"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이 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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