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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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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전광훈 목사와 신혜식 대표 등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목사와 신혜식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가스라이팅을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에 대해 알아보자!

구속영장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일정 기간 신체적으로 구금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수사 기관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은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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