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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년부터 '탈북민→북향민' 변경…오늘부터 '노동신문' 일반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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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탈북민' 대신 '북향민(北鄕民)'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특수자료로 분류되던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부터 누구나 볼 수 있는 일반자료로 바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통일부는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 차원에서 북향민 명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포용적 용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현재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사람을 뜻하는 법률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를 바꾸려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통상 약칭으로는 '탈북민'이 통용돼왔다.

김 차관은 "기존 '탈북민'은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으로 변경 논의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학회(학회)의 연구 용역 및 언어·통일전문가 자문, 북한이탈주민 단체와의 면담 등을 통해 대체 용어를 검토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당사자들이 '탈북민' 용어를 싫어한다면서 '북향민'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 장관은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탈북민 용어가 선호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새터민'이라는 용어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정착되지 못했다.

통일부는 '북향민'의 점진적인 확산을 위해▲정부·지자체 우선사용(1단계) ▲민간 명칭 사용 저변 확대(2단계) ▲용어 확산에 따라 법률 개정 검토(3단계)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자료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이날부터 노동신문은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된다.

김 차관은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노동신문을 보려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문, 목적 등을 확인받은 후 별도 공간에서 열람해야 했다.

앞으로는 취급기관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며 복사하더라도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향후 해제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관련 사이트 60여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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